명분없는 실력행사/文豪英 사회팀 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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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7 00:00
입력 1998-08-27 00:00
지난 25일 팔당호 대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세종문화회관에서 보여준 환경부와 주민들의 태도는 모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환경부는 단순히 공청회를 열었다는 기록만을 남길 심산이 아니었다면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일찌감치 연기를 선언하는 편이 나았다.아니면 회의장이 엉망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을 펼쳤어야 했다.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공청회 자체가 필요없다며 집단의 힘으로 무산시킨 주민들 역시 잘못이다.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규제가 가해진다는데 대해 주민들이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웠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공식적으로 하자는 게 공청회의 취지가 아닌가.공청회 참석자 중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대표가 각 1명씩 포함돼 있었다.회의 도중 방청객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도록 돼 있었다.단체장과 주민 대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뒤 충분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얻어 주장을 펴면됐던 것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공개 석상에서 떳떳하게 주장을 펼 기회를 스스로 막았다.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만을 내세우며 맑은 물을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딴죽을 걸었다는 비난을 사게 됐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안(案)을 마련하기 전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환경부 鄭鎭勝 차관은 이미 몇차례 해당지역 시장·군수들을 찾아가 충분히 설명했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17회,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의견수렴 9회 등 웬만큼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돼 있다.

주민들은 ‘실력 행사’로 정부안을 백지화하는데 주력할 게 아니라 정부 또는 서울 인천 등 하류지역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지원책을 이끌어내는게 보다 실리적일 수 있다.

여기에는 의료보험료 대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현금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숙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앞으로 열릴 지역별 공청회에서는 감정을 자제하고 실리를 따내려는 성숙한 태도를 기대해 본다.
1998-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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