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원도 근정훈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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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5 00:00
입력 1998-08-25 00:00
정부는 24일 정년 퇴직하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들도 공무원에게 주는 근정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퇴직 교원들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함에 따라 국민훈장이 ‘퇴직교원 훈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민훈장이 퇴직 교원들에게 수여되고 있어 퇴직 교원들에게는 근정훈장을 수여하려는 것”이라며 “국·공립교원들에게는 현행법으로도 근정훈장을 줄 수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훈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훈장 수여자는 4,070명으로 이 가운데 33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이 3,799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8-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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