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제때 지급못하면 위약금/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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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5 00:00
입력 1998-08-25 00:00
동부화재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면 10만원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별도로 주는 ‘보상서비스 품질보증 제도’를 업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출동이나 보상처리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때도 3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보험사고로 직접 지급한 50만원 이내의 수리비나 치료비 등은 조사 이전에 우선 지급하는 ‘현장 즉시지급제도’와 보상처리가 끝난 뒤 서비스 수준을 고객으로부터 평가받는 ‘보상서비스 고객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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