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1억 배상 판결/시민단체 명예훼손 발언
수정 1998-08-20 00:00
입력 1998-08-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논단 대표 李度珩씨가 당시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를 초청한 토론회에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발설해 원고측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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