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1억 배상 판결/시민단체 명예훼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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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0 00:00
입력 1998-08-20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대선직전 ‘대선후보 초청 사상검증 대토론회’에서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가 한국논단(발행인 李度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논단 대표 李度珩씨가 당시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를 초청한 토론회에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발설해 원고측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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