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여성가장 취업훈련/노동부 새달부터
수정 1998-08-18 00:00
입력 1998-08-18 00:00
노동부는 다음 달 28일부터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 훈련과정을 개설,정규 직업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운 여성가장에게 훈련기회를 부여하고 취업도 알선해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규정’을 마련,올 하반기 중 3,000여명의 여성가장 실직자에게 2주∼6개월의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인력수요 조사 등을 통해 수료 후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선정해 공공훈련기관이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훈련에 참가하는 실직 여성가장에게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매월 25만∼40만원(3인 가구의 경우 35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실업자로서 가구주이거나 가구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이어야 한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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