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전산망 개선/분양일정 대폭 축소
수정 1998-08-18 00:00
입력 1998-08-18 00:00
아파트 청약의 경우 기존에는 ‘무주택 당해 거주자’부터 ‘3순위 수도권 거주자’ 대상에 이르는 8개 자격집단에 대해 미달할 경우 집단별로 하루씩 후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했으나 25일부터는 무주택 및 1순위와 2·3순위 등 3단계로 나눠 청약접수를 받는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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