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체성(金三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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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8 00:00
입력 1998-08-18 00:00
건국 50주년은 통사적 의미에서 대한민국 건국 77년이라야 옳다. 우리 헌법의 전문대로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 때문이다.

1919년 4월 11일과 12일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모인 애국지사들은 제 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전문 10조의 임시헌장을 심의 통과시켰다. 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제11조)”,“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제2조)”이라 규정하여 명실상부한 근대민주국가의 국체와 정체를 확립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11일 의정원의원 申錫雨의 동의가 가결되어 채택되었다. 이날 조선 고려 대한 등 여러가지가 논의되었으나 결국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어 이후 임정의 헌법강령 포고문 대일선전포고문 등 모든 문건이 대한민국으로 표기되고 1919년을 건국기원으로 삼았다.

그러나 망국시절의 정파들은 ‘대한’‘고려’‘조선’을 각 진영의 이념 성향에 따라 쓰게 되었다.대체로 보수적 우익측은 대한,좌익측은 조선,회색적 중간층은 고려라는 국호를 선호했다. 이른바 ‘좌(左)조선 우(右)대한,남(南)대한 북(北)조선’의 성향이고,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해방 직후 다시 국호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설정식은 ‘대한’을 사용해야 할 근거로 ①망국 직전까지 사용했던(대한제국) 국호이니 광복적 의미가 있고 ②대한은 3·1운동 이후에도 사용했던 것이니 그 법통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으며 ③대한의 ‘한’은 삼한시대부터 국호의 표상으로서 역사적 유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일단체들 민주공화제 선호

그는 또 ‘조선’을 재사용할 근거로 ①조선은 단군시절부터 국호로 역사적 유래가 있고 ②조선은 우리 민족의 범칭적 용어로 어느때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③조선은 우리 지역의 이름으로 널리 쓰는 말로 쓰기에 쉽고 편리하다고 해석했다. ‘고려’의 근거로는 ①대한과 조선에 구애됨이 없이 완전히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②대한과 조선이 지금 대립하니 이를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분열을 피하고 통일을 기하기위해서 ③외국에서 불리고 있는 코리아와 관련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를 들었다.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의 1919년 7월 4일자 경성지방법원 예심조서에 따르면 “조선이 독립하면 어떠한 정체를 세울 생각이었는가”란 검사의 신문에 “민주정체로 할 생각이었다. 그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언명하여 민주정체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제강점기동안 국내외 독립운동단체 460개 가운데 민주공화제를 추구하는 민주지향형이 244개로 53%인데 비해 계급투쟁형 34%,왕정복고형 8%,군정추구형 5%로 나타났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이념적 성향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민주공화제의 의지는 임정으로 수렴되고 해방과 함께 건국의 이념으로 승계되었다. 8·15 건국은 최초로 실질적인 근대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의 전제군주체제와 일제식민통치를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후삼국통일 이래 다시 분열

학계는 여전히 8·15 해방이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 타율적으로주어졌다는 외인론(外因論)과 한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이 해방의 필연성을 싹틔웠다는 내인론(內因論)으로 나뉘고 있다.

외인론이든 내인론이든 해방과 함께 이질적인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후삼국의 통일 이래 꼭 1012년만에 서로 대립 상쟁하는 분단국가를 만들어 어언 남북이 정권수립 50주년을 맞게 되었다.

비록 분단상태에서 맞은 건국 50주년이지만 적어도 3·1항쟁 이래 국혼(國魂)과 국맥(國脈)으로 지켜온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제2건국’을 계기로 국난극복과 통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다.<주필 kimsu@seoul.co.kr>
1998-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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