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12명에 수해복구 봉사 명령
수정 1998-08-17 00:00
입력 1998-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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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분간 공공시설·자연보호활동 등에 투입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수해복구 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른 재판부와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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