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방구조조정 민영화 방식 추진/감축 공무원 민간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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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5 00:00
입력 1998-08-15 00:00
◎행정처리사 등 자격증제 도입… 업무 위탁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의 20%를 줄이는 2차 지방구조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대폭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서나 사업소를 그대로 민간업체의 형태로 전환시켜 기존 업무를 맡김으로서 대량퇴직이 불가피한 지방공무원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을 택하면 민영화되거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부서나 사업소의 직원도 신분만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뀔 뿐 같은 일을 하며 대부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의 10%를 줄이는 1차 지방구조조정은 조직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권면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공사화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민간업체로 전환시킨 것은 전례가 없다. 따라서 다른 민간인이나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발급기능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원발급소’로 전환할 경우 행정처리사 등의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민원공무원은 쉽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金丘炫 자치제도과장은 “이같은 방식을 택하면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절약한 비용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잉여공무원의 신분상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무원이 민간업체 직원으로 탈바꿈한 뒤에는 치열한 경쟁을 극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8-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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