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D데이는 다가오는데…/노동부 애가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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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2 00:00
입력 1998-08-12 00:00
◎4인 이하 사업장 구체적 실태파악 안돼/업무폭증에도 공무원 충원은 기대 못해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고용보험의 확대적용을 앞두고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10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과 임시직·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20만2,000개로 대상자는 625만7,000명이나 새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85만3,000개에 근로자는 232만9,000명이다. 대상자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사업장 수는 4배가 넘는다. 그런데 새로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과 임시직·시간제 근로자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실태라고는 전혀 파악돼 있지 않다.

게다가 확대적용에 따르는 정규 공무원의 인력충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에 10∼29인 이상 사업장,3월에 5∼9인 이상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때 노동부는 790명의 공무원 충원을 요청했지만 겨우 250명만 충원됐다. 이번에는 정규직 공무원은 한명도 늘지 않고 민간인 계약직 1,200명으로 새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노동부는 85만여개에 이르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강요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3개월분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유인책을 도입키로 했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무·교육부장관,기획예산위원장 등이 5인 이상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함에 따라 유인책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감사원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누락여부를 집중적으로 특별감사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올 들어 새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5∼29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50% 남짓한 점을 고려하면 4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극히 미미할 것이 뻔하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터뜨리고 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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