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논란 군복무자 가산점 내주 국무회의 의결
수정 1998-08-08 00:00
입력 1998-08-08 00:00
2년 이상 복무자에게는 5% 2년 미만일 때에는 3%의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사이에 성차별 논란이 있어 통과를 보류한 시행령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오는 2000년 제대군인지원법의 개정문제를 다시 논의,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千容宅 국방장관,金募姙 보건복지부장관,尹厚淨 여성 특위원장,정해주 국무조정실장,김의재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8-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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