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명에 재취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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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8 00:00
입력 1998-08-08 00:00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취업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5개월동안 모두 200억원을 투입,전국 실업계 고교,기술계 학원,전문대,대학 등 400여개 기관에서 1만5,000여명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제2차 산업체 재취업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와 신규 미취업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고용보험적용 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범위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던 실직자,임시직·시간제·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실직자,폐업·도산한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고 신규 미취업자 범위에는 고교,전문대,대학을 올해 졸업한 사람중 현재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된다.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생에게는 교육시간에 따라 월 4만∼8만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초·중학교 졸업학력을가진 실직자가 5개월 또는 400시간 이상의 재취업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200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교육생은 수강증을 받아 도서관,전자계산소,식당 등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차사업은 해당 시·도의 거주자만을 선발토록 해 다른 시·도 거주자의 선발을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교육생이 미달할 경우에는 이웃 지역의 거주자도 선발할 수 있도록 5개권역으로 구분했다.
5개권역은 수도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충청권역(대전 충남 충북),호남권역(광주 전남 전북 제주),영남권역1(대구 경북),영남권역2(부산 울산 경남 제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거나 출석일수가 전체 출석일수의 10분의 6 미만인 경우에는 퇴소시키기로 했다. 전체 교육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수강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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