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취소 진행 새한·한길종금/전·현직 경영진에 거액 손배소
수정 1998-08-08 00:00
입력 1998-08-08 00:00
인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새한·한길종금이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등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새한종금은 7일 盧榮久 대표이사 吳正煥 전무 申孝淳 감사 金忠起 전 상무 全尙煥 전 부사장 등 5명에 대해 ▲그룹계열사간 우회대출 ▲사옥건축비 과다지급 ▲계열사 유가증권 고가매입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1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한길종금도 朴淳圭 전 대표이사 閔龍植 대표이사 강삼영 상무 김동훈 상무 송재빈 이사 염발 감사 최동룡 상무 등 7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 ▲동일인 및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등을 이유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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