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민생 챙기는 국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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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8 00:00
입력 1998-08-08 00:00
사상 최대규모의 경제적 손실과 막대한 인명피해를 몰고 온 이번 수재(水災)를 계기로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회의등 여당은 본회의에서 국회차원의 수해복구지원대책기구를 설치토록 야당측에 제의하고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복구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장 자유경선에서 패배한 뒤 주요 국회일정 참여를 거부해오던 한나라당도 자체적인 재해상황실을 설치한데 이어 원(院)구성 등을 위한 대여(對與)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의 이같은 방향선회는 경선패배로 인한 국회파행과 관련,그러잖아도 일반의 비판이 거셌던데다 수해까지 발생하자 더이상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해복구에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로서는 모름지기 민생을 위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열(熱)과 성(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국민의 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정책입안을 행정부에 제안하거나 이와 관계되는 입법활동을 빈틈없이 추진하는것이 백번 옳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이번에도 큰 일이 터진 뒤에야 앞다퉈 나서는 사후약방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평소 정쟁(政爭)으로 날을 지새다가 국민이 큰 피해를 당했을 때 비로소 사후 복구대책 차원의 의정활동에 나서는 것은 명분과 체면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단발성 선심이나 지원 대신에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실기(失機)함 없이 국민 평안(平安)을 보장하는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특히 이번 수해가 없었더라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구조조정 및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마냥 늦어졌을 것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금융산업구조조정법,예금자보호법,조세감면규제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할 280여가지의 각종 법안이 무려 석달 가까이 국회계류중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치권이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기업인과 근로자,가계를 꾸리는 주부등 국민 각계층에 요구되는 고통분담의 원칙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이상 정쟁을 삼가고 한시라도 잊음이 없이 민생을 챙기는 참다운 국민의 국회가 되기를 거듭 당부한다.
1998-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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