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가구 최고 5천만원 지원
수정 1998-08-08 00:00
입력 1998-08-08 00:00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농협과 주택은행 등이 수해복구자금을 지원할 경우 각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을 사줌으로써 이날부터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농협은 수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일반자금은 1인당 3천만원,공제기금은 피해금액만큼 지원키로 했다.
주택은행은 수해로 집이 일부 또는 전부 파손됐을 경우 가구당 2천5백만원 이내에서 최장 20년짜리 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또 국민은행은 수해지역 개인은 1인당 2천만원까지,중소제조업체는 피해금액 이내,중소 도소매업체는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며 기업은행은 개인과 기업 모두 피해금액 이내에서 대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관들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해복구 자금을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보증해주며 수해로 인한 조업 중단이나 연체 발생시에도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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