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사장 긴급 체포/퇴직금 미지급·광고비 갈취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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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6 00:00
입력 1998-08-06 00:00
◎전무도 함께

수원 중부일보사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全昌鍈 부장·宋基五 검사)는 5일 林完洙 사장(53)과 李鎭永 전무(62)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갈취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林사장 등은 지난 3월 오산시 양산동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S건설의 불법행위 사실을 취재,이를 기사화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거액의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직원들을 퇴직시키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비 미수금과 대체시키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林사장 등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수원=金丙哲 기자 kbchul@seoul.co.kr>
1998-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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