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W 정품구입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8-05 00:00
입력 1998-08-05 00:00
◎조달청,PC살때 아래아한글 등 일괄 구입

말 많던 정부 부처 내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불법 복제품 사용 관행(본보 7월24일자 24면 보도)이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조달청이 정부의 SW 불법 복제품 사용을 근원적으로 막을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4일 정부가 SW 불법복제품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행정전산망용 컴퓨터와 행정업무용 SW에 대한 기존 계약 방법을 개선해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마련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품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새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SW를 함께 구입토록 하고 있다.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려면 업무상 필요한 ‘아래아한글’ 등 SW 프로그램도 반드시 10개를 동시에 구입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기관은 조달청에 다시 컴퓨터 조달요청을 해야 한다.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이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조달청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정부부처가 나중에 조달청에 돈을 지불하는 형식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가 컴퓨터를 구입코자 할 때 컴퓨터만 따로 구매요청을 할 수 있었다.

조달청 金衡律 구매국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부 부처가 컴퓨터만 사가고 SW는 안사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SW 정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까지 SW 합법사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SW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불법복제품 사용에 앞장서왔다는 주장을 끊임 없이 제기해왔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08-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