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웅덩이 교통사고 국가서 40% 損賠 책임/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8-08-05 00:00
입력 1998-08-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마다 장마를 겪는 계절적 특성상 집중호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국가가 도로 건설 당시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지 않아 폭우에 미리 대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국가에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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