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3명 넘는 사업장/새달부터 산업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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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31 00:00
입력 1998-07-31 00:00
앞으로 직업병 증세를 보이는 근로자가 3명 이상 발견되면 노동부의 산업재해 조사가 실시되는 등 산업재해 조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30일 노동부가 마련한 산업재해 조사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업재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반,밀링,산업용로봇 등 기계·기구 △폭발·화재·감전 등이 다음 달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직업병 유소견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조사가 실시된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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