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양도합의후 결재 미뤄 오른 땅값 국가서 반환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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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31 00:00
입력 1998-07-31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30일 LG칼텍스정유가 군당국의 내부결재 지연으로 땅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3,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 복잡한 결재과정 때문에 정식계약이 늦어져 땅값이 당초 합의 때보다 3배 가까이 인상된 만큼 군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을 LG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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