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양도합의후 결재 미뤄 오른 땅값 국가서 반환을/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8-07-31 00:00
입력 1998-07-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 복잡한 결재과정 때문에 정식계약이 늦어져 땅값이 당초 합의 때보다 3배 가까이 인상된 만큼 군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을 LG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