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인경비 허용/관리비용 40∼70% 줄듯/10월부터
수정 1998-07-30 00:00
입력 1998-07-30 00:00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아파트 경비업무를 위해 ‘경비’를 두도록 했던 규정을 고쳐 ‘무인 경비장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비원을 무인 경비장치로 바꾸면 비용이 40∼7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분기마다 실시하던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대한 일상점검은 아파트 별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리사가 대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은 가구당 연간 6만8,000원에 이르는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아파트 점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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