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조사 배경/기업 핵심역량 강화·구조조정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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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30 00:00
입력 1998-07-30 00:00
◎재벌들 선단식 경영에 강력한 제동/한계기업 퇴출압박·공정 경쟁 부축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는 넘어야 할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기업의 핵심역량이 한계기업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그룹 핵심역량 강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둘째로는 그룹 소속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지시킴으로써 독립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재벌들의 ‘선단식 경영’이 더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들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돼 자금부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법위반 사실을 공표해야는 탓에 기업의 ‘명성’에 흠이 생기게 됐다. 무엇보다 지원 계열사의 소액주주들의 잇따른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들은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대해 철퇴를 가하려는 조사자체는 수긍한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거래는 그간 기업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과징금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다 일부 계열사에서도 지원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고 여론도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부정적인 만큼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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