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시는 자녀 상속 더 받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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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8 00:00
입력 1998-07-28 00:00
◎지분 50% 가산… 부양비 부담때도 혜택

앞으로 부모를 직접 모시거나 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부양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자녀는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와 일정 기간동안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친족·상속편)개정안’을 확정했다.이 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부모)과 함께 살면서 부양했거나 부양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온 상속인(자녀)은 그렇지 않은 상속인보다 50%의 유산을 더 받는다.이에 따라 유산배분과 관련한 유언이 없을 경우 부양 자녀와 비부양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유산을 차등 상속받게 된다.

현행 민법은 유언이 없을 경우 2명 이상의 상속인에 대해 부양 및 장·차남,출가한 딸 등에 관계없이 유산을 똑같이 분할토록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된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과 4촌이내 양부모계의 인척 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도를 신설했다.

이혼한 뒤 6개월동안 여성의 재혼을 금지했던 규정이 폐지되고 남편에게만 인정했던 친생자 부인(否認)소송 제기권을 아내에게도 부여했다.

6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경우 친부모 및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맺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양자(養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현행 입양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밖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풍조를 다소나마 개선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평등 원칙을 실현하는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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