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브로커 법조계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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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7 00:00
입력 1998-07-27 00:00
◎대검,401명 변협 통보… 전산관리로 활동 차단

법조 비리사범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브로커들은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법조계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

대검찰청 감찰부(金昇圭 검사장)는 지난 4월 이후 적발된 법조 주변 사건 브로커 283명과 수배된 118명 등 401명의 명단과 신상 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전국 어디에서도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들이 이들 브로커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신상자료를 대한변협에도 통보하기로 했다.변호사법 위반 전력자는 변호사 사무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밖에 판·검사 출신 신규 개업 변호사의 월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를 관찰,10건 이상 수임하면 수임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상시 감독체제를 갖추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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