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매입 어렵자 등본위조 교육부 제출
수정 1998-07-25 00:00
입력 1998-07-25 00:00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학교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학교법인 독우학원 이사장 李현진씨(35)와 이 학원 상무 邊갑중씨(50)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李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며 9천만원을 뜯어낸 高영준씨(59)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李씨와 邊씨는 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독우학원 설립허가를 받고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산 14 일대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소유자들이 팔지 않자 등기부등본을 위조,교육부에 제출한 혐의다.<崔治峰 기자 cbchoi@seoul.co.kr>
1998-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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