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5명 넘는 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수정 1998-07-24 00:00
입력 1998-07-24 00:00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2명 이하인 학교는 특수학급을 1개 이상,13명 이상일 때는 2개 학급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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