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보관人事 총리에 비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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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유능하고 경험많은 국장 인선협의” 곧 훈령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공보관을 임명하기에 앞서 총리실 산하 공보실과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총리훈령을 곧 내릴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총리실의 이같은 방침은 “각 부처가 가장 유능하고 경험많은 고참국장을 공보관으로 임명하라”는 金大中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공보관은 해당부처의 국장급중 행정경험이 많은 고참으로 정책방향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대(對)언론관계에서도 무리가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각 부처가 이같은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을 제시하면 총리의 이름으로 비토(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각 부처의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지만 이같은 총리훈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관평가에서 감점을 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 “국정홍보는 현재 기관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률적 평가를 떠나 총리실에서 제동을 걸면 장관들의 인사권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1998-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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