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 매각/특별부가세 50% 감면
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앞으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내년 말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5년안에 팔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는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이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서류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부동산과 채권 등 ABS 담보가 되는 각종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취득세와 등록세에 붙는 농특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51개 세부 추진과제별로 코드화 해서 주관부처를 선정하고 추진상황을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부처는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27일까지 재경부에 제출하고 매달초 월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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