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장애인 1천만원 융자/노동부 올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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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1 00:00
입력 1998-07-21 00:00
장기근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직업안정자금이 융자된다.

노동부는 20일 “올 하반기에 500명의 장기근속 장애인을 선정,직업안정자금을 융자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00명을 선정,1인당 1,000만원 정도를 융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한 사업장에 3년 이상 (1∼2급 중증 장애인은 2년 이상) 근속 △재산세 과세액 10만원 및 전용면적 18.5평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본인이 주소득원인 장애인이어야 한다.융자조건은 연리 3%에 5년 분할상환이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때 무상지원액을 지금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자동화비용 융자한도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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