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류 수입신고 허용/새달부터 관세청장 지정
수정 1998-07-20 00:00
입력 1998-07-20 00:00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 통관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내년 5월까지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제를 전면 확대,종이서류없이 수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는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승인,검사,인증 등 확인절차를 일괄 면제할 방침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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