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損賠 보장법 개정안/보험 가입자에 희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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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7 00:00
입력 1998-07-17 00:00
◎업계 강력 반발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손해보험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손보협회는 16일 자동차 책임보험 영업이익을 교통안전기금에 내고 의료보수분쟁심위원을 설치하는 것은 건교부의 기구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특히 책임보험 잉여금의 50%를 교통안전기금과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기금에 납입하고 기금관리를 교통안전공단이 맡도록 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화할 경우 위헌제청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책임보험 영업이익은 보험료 인하를 통해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굳이 기금을 만들려면 정부예산이나 교통범칙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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