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위자료지급 첫 판결/법원 “보상약속 지켜야”
수정 1998-07-16 00:00
입력 1998-07-16 00:00
대구고법 제2 민사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5일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소멸이 인정되지만 국가는 피해 보상 약속을 한 만큼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黃暻根 기자 yeoul@seoul.co.kr>
1998-07-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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