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위자료지급 첫 판결/법원 “보상약속 지켜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7-16 00:00
입력 1998-07-16 00:00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약속한 국가가 이를 어겼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 민사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5일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소멸이 인정되지만 국가는 피해 보상 약속을 한 만큼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黃暻根 기자 yeoul@seoul.co.kr>
1998-07-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