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금품수수 현직판사 사표수리
수정 1998-07-11 00:00
입력 1998-07-11 00:00
구속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광주지법 金銓根 판사(47·사시28회)가 사표를 제출,10일 수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姜永權 부장검사)는 10일 金판사가 지난 해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면서 중학교 동창인 전주지검 통신계장 李鍾善씨(47·구속중)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李씨로부터 보석을 부탁받은 邊모씨(여)는 지난 해 2월6일 풀려났다. 검찰은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李씨는 지난 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鄭모씨(51·구속중)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邊씨를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었다.
金판사는 “중학교 동창인 李씨가 지난 해 설을 앞두고 마련한 선·후배회식 자리에서 동창들이 용돈으로 200만원을 모았다고 해서 받았을 뿐 보석을 조건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金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기소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金판사는 광고일고와 고대 법대를 나와 지난 89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용됐다.<광주=南基昌 기자 kcnam@seoul.co.kr>
1998-07-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