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전문재판부 9월 신설/대법원 확정 발표
수정 1998-07-09 00:00
입력 1998-07-09 00:00
오는 9월부터 보석과 체포·구속적부심 등 각종 신청사건은 각 법원 전문재판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형사 신청부를 비롯,민사 어음·수표재판부,형사 경제부,형사 소년부,조세 전문재판부 등 5개 전문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문재판부 확대예규’를 8일 확정했다.
형사 신청부는 체포 및 구속적부심과 첫 공판기일전 보석청구사건 등 형사신청사건과 형사보상,준항고 등 본안 재판부가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신청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석 청구사건의 경우 재판부마다 처리기준과 보석보증금 액수 등이 달라 시비가 많았다”면서 “전문재판부가 신설되면 보석사건 처리도 빨라지고 허가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 어음·수표재판부는 어음·수표법 관련 사건을,형사 소년부는 기소된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 경제부는 부정수표단속법,근로기준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외환관리법,대외무역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재정·조세·경제 관련 특별법 사건을 맡는다. 이밖에 행정법원에는 조세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조세 전문재판부가 신설된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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