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배우자 생사몰라도 상속세 5억 인적공제/국세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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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7 00:00
입력 1998-07-07 00:00
북한내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의문은 6·25전쟁때 남편을 북한에 두고 내려온 金모씨가 최근 사망,가족이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과정에서 제기돼 그 해답이 나왔다.



당시 관할 지방국세청은 金씨의 상속 가족에게 60세 이상 상속자에게 적용되는 연로자공제 3천만원만 계산해 1억1천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金씨의 남편에 대해 실종선고의 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를 해야 한다며 불복,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의뢰했다. 심사위원회는 “배우자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돼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실종선고나 부재선고가 없었으면 상속세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온 사람의 상속인들은 5억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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