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10일 인하
수정 1998-07-07 00:00
입력 1998-07-07 00:00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를 비롯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내수기반 진작을 위해 승용자동차,냉장고 등의 내구 소비재 특소세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일률적으로 내리기로 하고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상정,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오는 15일 이후 시행하려던 특소세인하를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직상정해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 특소세율은 현행 배기량별로 10∼20%에서 30%가 줄어든 7∼14%로 하향 조정되며 에어컨은 30%에서 21%,TV.냉장고.세탁기.VTR.오디오 등은 15%에서 10.5%,피아노는 10%에서 7% 등으로 각각 낮아져 구입자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1998-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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