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에 ‘오염 완충지대’/환경부 국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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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7 00:00
입력 1998-07-07 00:00
◎상류 양안 1㎞이내 식당 등 신축 불허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환경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팔당호 상류 양안(兩岸)에서 1㎞ 이내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새로 들어설 수 없다.

崔在旭 환경부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관련기사 18면>

이에 따르면 4대강 환경관리청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상수원지역 지도·단속권 및 위법시설 직접폐쇄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우선 팔당호를 관장하는 한강환경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준 뒤 나머지 3개강 환경관리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오염을 막기 위해 팔당호 상류지역 양안에서 1㎞ 이내 구역을 ‘수변(水邊)완충지대’로 설정,음식점 카페 등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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