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교역 보고의무 폐지/통일부 국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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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6 00:00
입력 1998-07-06 00:00
하반기부터 남북교역에 관한 보고의무가 폐지되는 등 남북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4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한 자리에서 “남북교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역 당사자간 직접계약,수송,대금결제를 위한 남북당국간 협의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또 “대북(對北)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진·선봉 지역에 시범 공단을 설립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무소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북 농업협력을 위한 민간차원의 ‘남북농업 협력협의체’ 결성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
1998-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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