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硏 총리실서 감독/51곳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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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2 00:00
입력 1998-07-02 00:00
◎5개 연구회로 분류… 사업·인사·예산 조정/정문연·국방기관은 유보

내년부터 국무총리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감독을 총괄한다.

총리실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가칭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5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경제사회·인문사회·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 등 5개 연구회로 구분해 종합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신문화연구원과 국방관련 연구기관은 추후에 연구회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5개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 내용을 평가하고,그 결과를 총리실 및 예산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또 ▲연구회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연구회 이사장을 임명하며 ▲연구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해산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나 해산 명령을 받는다.

개별 연구기관의 원장을 선임할 때는 후보자를 공모하거나 산업계,연구계,학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는 매년 4월15일까지 예산 요구기준을 연구회에 통보하고, 개별 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5개 연구회를 두기로 한 것은 경영혁신 차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분야별로 그룹을 구성,연합이사회를 두고 관리,운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7-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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