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 오늘부터/국민주택 규모
수정 1998-07-01 00:00
입력 1998-07-01 00:00
오늘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4,000만원까지 총 9,000억원의 중도금이 선착순으로 대출된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 입주 예정자나 지역·직장·재건축 주택 조합원으로 분양가의 10%(계약금) 이상을 낸 사람은 1일부터 주택은행 각 지점에서 2,000만∼4,000만원의 중도금을 빌릴 수 있다. 가구당 한도는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2,000만원,18∼21평 3,000만원,21∼25.7평은 4,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2%이며 3년 거치,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신청은 분양계약을 맺은 날(조합주택은 착공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할 수 있다.그러나 주택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빌린 경우 이를 되갚아야 새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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