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銀과 거래중인 납세자/국세 납기 한달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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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30 00:00
입력 1998-06-30 00:00
정부는 동화은행 등 5개 정리대상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기를 한달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따라서 이들 5개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납세자는 30일까지 예금 적금 신탁 등의 통장사본을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5개 정리대상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해 거래계좌에서 예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30일로 납기가 돌아오는 세금의 납기를 7월3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납기연장 대상세금은 특별소 비세와 교통세를 비롯,15일과 30일 납부토록 고지서가 발부된 소득세와 상속세 등이 포함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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