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者 97만여명 추가 지정
수정 1998-06-29 00:00
입력 1998-06-29 00:00
여권은 강도높은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97만6,000명(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포함)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여성실업 대책과 관련,여성 가구주 실업자를 최우선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며 여성 근로자의 77.9%가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을 감안,이들의 고용보험 혜택을 과감히 확대할 계획이다.
여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실업대책을 마련,27일 金元吉 정책위의장을 통해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당정회의를 통해 금명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51만 가구에 생계비를 대여하는 대신 취업 이후 상환받는 ‘생계비 대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생계비 지원이 없는 12만7,000세대의 자활 보호가구에 6개월간 특별 취로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 무주택 생활보호 대상자 10%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거택보호 대상자 18만 세대에 가구당 월 3만원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여권은 기존 공공 근로사업이 현실성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유급자원 봉사시스팀’과 연계키로 방침을 정했다.<吳一萬기자 oilman@seoul.co.kr>
1998-06-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