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상대 3,700억 사기/卞仁鎬씨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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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7 00:00
입력 1998-06-27 00:00
서울지검 특수1부(文永晧 부장검사)는 26일 유령회사를 차려 기업과 은행을 상대로 3,7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중원 대표 卞仁鎬(40)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

卞피고인은 96년1월 16메가D램 등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8개은행으로부터 200여회에 걸쳐 2,300억원가량의 수출입 신용장 대금을 가로챘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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