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搜部 대통령 직속에 異見/‘공직 부패방지법’ 여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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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7 00:00
입력 1998-06-27 00:00
◎與­총체적 국정개혁 의지… 野 설득 자신/野­원칙 찬성… 검찰·감사원 무시 ‘屋上屋’

金大中 대통령이 국민회의를 통해 공직자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강도 높게 주문하자 여야 모두 “공감한다”며 원칙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별 수사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회의는 지난 96년 부패방지 기본법안을 국회에 냈다. 따라서 金대통령의 법제정 지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 사회만이 무풍지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체적 국정개혁의 한 줄기라는 시각이다.

특별수사부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키로 한데 대해 야당이 반대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 정책 관계자는 “야당을 설득할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면서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면서도 중립성을지키고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은 ‘가칭’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중인 비리 조사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야당이 우려할 정도로 미숙한 법은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다.

당 정책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총체적 국정개혁을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면서 “법안이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야당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때 통과 시킨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대통령 직속의 ‘특수부’를 설치 하는데는 반대다. 입법과정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26일 열린 총재단회의에서는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다. 金哲 대변인은 회의 후 “사정을 통한 부패방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대통령 직속의 특수부 설치나 특별검사제 도입은 국가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의 고유 기능을 무시한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대변인은 “중앙공무원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인사권 장악,기획예산위를 통한 정부 각부처의 예산 장악에 이어 공무원에 대한 사정권한까지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검찰권의 최고 지휘자가 대통령임에도 굳이 대통령 직속의 특수부를 만들거나 특별전담검사로 하여금 부정부패를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은 ‘정치검찰’을 만들고 이 정부를 검찰에 의존하는 ‘검찰국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韓宗兌 姜東亨 기자 jthan@seoul.co.kr>
1998-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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