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작전본부장 문답
수정 1998-06-27 00:00
입력 1998-06-27 00:00
합동참모본부 丁永振 작전본부장(중장)과 姜浚權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합동신문조의 1차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침투행위”라고 밝혔다.
침투공작으로 단정하는 근거는.
▲표류 선박이라면 연막탄 등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북한 잠수정은 그물에 걸리자 북동쪽으로 달아나려 했다.
침투 중이었나,공작을 마치고 복귀하는 중이었나.
▲시신과 유류품 등을 조사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잠수정 안에서 국산 음료수 병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육상 침투공작을 마친 것 같은데.
▲국산 음료수는 북한에서도 중국 등을 통해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승조원들은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시각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사망자 외에 탈출자가 있을 가능성은.
▲선체 외부를 확인한 결과 탈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함교의 1차 출입문과 2차 출입문에서 잠수장비가 발견된 것을 보면 일부가탈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더 조사해 보겠다.
숨진 9명 중 4명을 공작원이라고 보는 이유는.
▲유고급 잠수정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승조원은 보통 5∼6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작조로 봐야 한다.
4명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5명은 난사당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공작조와 승조원들 사이에 집단 자살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작원들이 잠수정 내부를 파괴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그 점에 의문을 갖고 있다. 잠수정이 어망에 걸리면서 당황했을 수도 있고 자살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어 미처 내부를 훼손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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