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세살배기/親父 1살때 불구 만들고 母동거남이 때려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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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4 00:00
입력 1998-06-24 00:00
서울 남부경찰서는 23일 동거녀의 반신불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徐在然씨(33·공원)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아들의 머리를 때려 반신불수로 만든 친아버지 金永光씨(33·공원·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도 중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아들을 몰래 화장한 金京玉씨(29·여)는 사체유기 혐의로 수배했다.

徐씨는 지난 4월6일 동거녀 金씨가 사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월세방에서 반신불수인 金씨의 아들(3)이 칭얼거리며 자주 운다는 이유로 뇌수술을 받았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벽에 던져 숨지게 한 뒤 金씨에게 경기 고양시 벽제에서 화장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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