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 상당수 내사중”/朴柱宣 법무비서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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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0 00:00
입력 1998-06-20 00:00
◎방지못한 상급자 연대책임 물을것/뇌물 파면땐 퇴직금 절반도 못받게

朴柱宣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19일 국가기강 확립대책 실무협의회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사회 사정에 대해 “정보수집 차원에서 비리 정보를 상당수 수집,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朴비서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사정 유관 기관간 협조방안이 집중논의됐다.각 기관의 정보가 사장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범정부 차원에서 사정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공직자 비리 정보가 많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토착비리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 정부의 사정이 과거와 다른 점은.

▲단속 일변도로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하는 것 보다는 제도 개선과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처벌되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방해 행위란.

▲특정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에서 빼라 말라는 청탁,또 그것을 위한 금품제공 등을 꼽을 수 있다.노조를 사주해 구조조정에 반대토록 하는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단체 기관장도 해당된다.

­부실기업 사주에 대한 내사 상황은.

▲부실기업 사주라고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내사를 통해 횡령이나재산 도피 등의 내용이 나오면 수사할 것이다.검찰에서 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입법화할 것인가.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데 적극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는 데 금융비밀 보호원칙과 어긋나지 않나.

▲금융거래 내역이 아니라 금융거래 사실 여부만 확인하자는 것이다.지금은특정인,특정 점포를 지목,영장을 받게 돼 있는데 어느 점포와 거래가 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면 영장도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뇌물수수 공직자의 경우 퇴직금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은.

▲파면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도 2분의 1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직비리 발생시 상급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범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급자까지는 책임을 지운다는 뜻이다.예컨대 계장이 잘못했을 땐 과장,국장까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나.<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1998-06-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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