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유지방침 副단체장/“일단 지방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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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9 00:00
입력 1998-06-19 00:00
◎地自法 월내 개정 어려워

정부는 이달중 지방자치법 개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7월1일부터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일단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도록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부단체장을 다시 국가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말 이후 인구가 준 데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낮추도록 된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수요가 많으면 직급을 유지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은평구 성북구 강동구의 부구청장은 이사관을,광주 동구와 부산 동구의 부구청장은 부이사관 직급을 각각 유지한다.<朴政賢 朴賢甲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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