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비상근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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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7 00:00
입력 1998-06-17 00:00
행정자치부가 16일 장마철 재해를 막기 위한 비상 대비태세에 들어감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방재기관의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모든 기상특보 공통=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내용을 알린다.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지방 방송국에 기상특보와 경계사항의 보도를 요청한다.

▲호우주의보=배수문 배수장 양수기 하수도 배수로를 사전 점검한다.댐이나 저수지의 예비방류를 검토한다.수방자재와 구호물자를 점검하고,기동력을 확보한다.수방단 및 방위대를 비상대기 시킨다.피해와 응급상황을 보고하고,시간대별 강우량을 보고한다.

▲호우경보=재해지역에 수방자재와 구호물자를 배정하고,수방단 민방위대를 출동시킨다.방역 및 이재민을 구호하고,사망 부상자를 조치한다.피해 간선도로에 우회도로를 지정한다.시간대별로 강우량을 보고한다.

▲태풍주의보=호우주의보 때 요령에 추가해 주요 간선도로에 우회도로를 지정하고,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속도를 제한한다.

▲태풍경보=시간대별로 강우량을 보고하고,홍수에 대비해 저지대 주민을 대피시킨다.

▲폭풍주의보=수방단과 민방위대의 연락망을 점검하고,각종 전달체제에 의해 시민들에게 알린다.

▲폭풍경보=이재민을 구호하고 방역활동을 벌인다.재해지역에 보유장비와 인원을 신속히 동원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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