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중소기업 산자부,자금지원 강화
수정 1998-06-17 00:00
입력 1998-06-17 00:00
산업자원부는 우선 올해 상환해야 하는 650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189억원에 대해 만기를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업체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에 대해 업체당 3억원 한도로 1년 만기의 단기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보수 비용을 융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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